○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위해제에 따른 임금삭감과 직무 미부여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됨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태, 휴가, 업무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됨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위해제에 따른 임금삭감과 직무 미부여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됨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태, 휴가, 업무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됨
다.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고충이 제기되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점, ② 그러나 직위해제 처분 인사통보서에서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하라는 의결 사항을 스스로 준수하지 않은 점, ③ 직위해제의 최대 기간은 3개월임에도 이를 2배 이상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지속되어 규정을 위반한 점, ④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도과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총 금3,900,000원 이상의 임금 손실을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