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김 쉐프가 아닌 사용자이며, 사업장 운영에 대한 결정권이 사용자에게 있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인정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2023. 5.경 체결한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김 쉐프가 아닌 사용자이고, 사용자와 김 쉐프 간에 체결한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금손 더 블랙’의 운영에 대한 결정권은 사용자에게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있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르비엔’, '오귀스트’, '금손 더 블랙’, '스시유이츠’는 하나의 사업으로 각각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를 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9. 15. 17:00경 김 쉐프와 대화한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았던 점, 2023. 9. 20. 신○호 상무, 홍○우 이사와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는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홍○우 이사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서울로 가기로 결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용자가 2023. 11. 1.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