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업무실적에 기초한 평가 기준만을 적용하여 인사평가 시 최하위 점수를 부여한 것과 현업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팀장으로 인사명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에 대한 2022년 인사평가 결과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현업 근로자들과 같이 업무실적에 기초한 평가 기준만을 적용하여 2022년 인사평가 시 최하위 점수를 부여하였고, 그 결과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차후 임금 인상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바, 이는 사실상 근로시간면제자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동시에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조합의 운영 및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팀장 인사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팀원들의 업무분장, 성과지표 설정과 수정, 팀원들에 대한 1차 인사평가 등의 현업 업무수행이 필수적인 팀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노동조합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