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경영상 해고 해당 여부근로자가 종사하던 직무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직무의 개수를 3개에서 2개로 줄이면서 근로자를 해고자로 선택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사업 폐지 등 통상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통상해고가 아니라 경영상
판정 요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영상 해고 해당 여부근로자가 종사하던 직무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직무의 개수를 3개에서 2개로 줄이면서 근로자를 해고자로 선택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사업 폐지 등 통상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통상해고가 아니라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직무의 수를 축소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긴
판정 상세
가. 경영상 해고 해당 여부근로자가 종사하던 직무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직무의 개수를 3개에서 2개로 줄이면서 근로자를 해고자로 선택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사업 폐지 등 통상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통상해고가 아니라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직무의 수를 축소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② 퇴직위로금을 제시하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제안한 것만으로 해고 회피 노력을 충실히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을 통보하였다거나 근로자대표와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