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 ② 실무교섭 시 시설장 대신 사용자의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사무국장, 생활복지팀장이 참석하여 교섭을 진행한 것, ③ 노동조합의 지회장에 대한 대직근무자로 전환 배치, 대체휴일 사용, 근무변경 신청 거부 등의 조치들은 모두
판정 요지
가.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무고, 근무질서 위반, 직무지시 거부, 아동학대 허위신고, 언어?물리력 행사)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한 것으로 노동위원회 판정이 이루어진 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2023. 5. 19. 실무교섭 시 시설장 대신 일반 사무실 직원이 참석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체결한 기본합의서상 시설장의 실무교섭 참석 의무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측 실무교섭 위원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사무국장, 생활복지팀장이 해당 교섭에 참석하여 교섭이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2023. 5. 19. 실무교섭 시 시설장 대신 일반 사무실 직원이 참석하여 교섭을 진행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노동조합 지회장의 근무상황과 관련한 사용자의 조치들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 지회장에 대한 대직근무 배치가 정당한 사유에 기초한 조치로 인정되는 점, 대직근무자의 근무 형태 상 대체휴일이 반드시 발생할 수 없는 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노동조합 지회장의 개인적인 대외활동 일정에 따른 근무변경 신청을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점, 그 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 지회장의 근무상황과 관련한 사용자의 조치들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 ② 실무교섭 시 시설장 대신 사용자의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사무국장, 생활복지팀장이 참석하여 교섭을 진행한 것, ③ 노동조합의 지회장에 대한 대직근무자로 전환 배치, 대체휴일 사용, 근무변경 신청 거부 등의 조치들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