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만,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할 객관적인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부적절한 게시물 게시로 노무 업무 방해, ② 직속상사(현장소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 시도, ③ 근무시간 중 근무지 외 주차장에 장시간 배송트럭 주차 등 배송직무 태만의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소정의 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배송반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의 징계사유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동기 및 목적, 결과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근로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그 양정이 과중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를 통지하였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