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1.0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0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사업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로 볼 수 있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기각- 비교대상근로자를 2명으로 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임금의 불리한 처우가 일부 인정되나 시정신청의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사업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로 볼 수 있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기에 따라 비교근로자1과 비교근로자2를 구분하여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교근로자1만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비교근로자1만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한 이상 계속되는 불리한 처우는 2018. 6. 30.에 종료되었
다. 불리한 처우의 종료일로부터
판정 상세
사용사업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로 볼 수 있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기에 따라 비교근로자1과 비교근로자2를 구분하여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교근로자1만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비교근로자1만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한 이상 계속되는 불리한 처우는 2018. 6. 30.에 종료되었
다. 불리한 처우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시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시정명령이 불가능하
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및 배액금전배상 명령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