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다른 매장의 책임자 업무를 겸하는 등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업무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급여가 고정급으로 지급되었고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독립된 인사나 재정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다른 매장의 책임자 업무를 겸하는 등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업무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급여가 고정급으로 지급되었고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독립된 인사나 재정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1이 인수인계 후 관리전무에게 기숙사를 비워야 하는지, 출근하지 말아야 하는지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다른 매장의 책임자 업무를 겸하는 등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업무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급여가 고정급으로 지급되었고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독립된 인사나 재정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1이 인수인계 후 관리전무에게 기숙사를 비워야 하는지, 출근하지 말아야 하는지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한 것을 보여주는 점, ② 근로자들과 같이 해고 통보를 받은 지○○ 이사도 인수인계 후 나갔다 사용자의 요청으로 급여 감액 후 다시 재직 중이라는 사용자의 진술은 지○○ 이사가 고용관계 유지 상태에서 대기 중 업무를 받은 게 아닌 걸 보여주는 점 등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근로자1은 금16,245,644원(금일천육백이십사만오천육백사십사원), 근로자2는 금15,326,042원(금일천오백삼십이만육천사십이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