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슬랙으로 “이번 팀 내일부터 쉬고 25일까지는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슬랙으로 “이번 팀 내일부터 쉬고 25일까지는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을 통지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 및 직원들과 대화하던 슬랙 채널을 삭제한 점, ③ 사용자가 “회사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및 결과보고서가 최종완료가 되었을 때 회사는 급여 및 그에 따른 정산을 할 예정이며”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점, ④ 근로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슬랙으로 “이번 팀 내일부터 쉬고 25일까지는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을 통지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 및 직원들과 대화하던 슬랙 채널을 삭제한 점, ③ 사용자가 “회사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및 결과보고서가 최종완료가 되었을 때 회사는 급여 및 그에 따른 정산을 할 예정이며”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점, ④ 근로자가 단기로 근무하겠다고 하였고 출장을 다녀온 이후 사용자와 마지막 근무일을 협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