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응시자격이 없는 선○○에 대한 응시서류를 그대로 서류심사위원에게 전달만 하여 인사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 ② 공고문에 채용기준 자격을 명시하지 않았고 적격판정을 심사표에 반영치 않아 해당 분야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모두 자격기준을
판정 요지
징계사유, 양정 및 그 절차에 하자가 없어 강등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응시자격이 없는 선○○에 대한 응시서류를 그대로 서류심사위원에게 전달만 하여 인사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 ② 공고문에 채용기준 자격을 명시하지 않았고 적격판정을 심사표에 반영치 않아 해당 분야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모두 자격기준을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응시자격이 없는 선○○에 대한 응시서류를 그대로 서류심사위원에게 전달만 하여 인사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 ② 공고문에 채용기준 자격을 명시하지 않았고 적격판정을 심사표에 반영치 않아 해당 분야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모두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채용케 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③ 윤○○ 전 대표이사의 의견에 쫓아 선○○ 신규직원의 경력을 부적정 확정하여 54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초과 수령토록 한 점, ④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관리시 행정안전부 지침에 반하는 한정적인 단서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김○○ 부장을 재승진 임용토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2021. 11. 24. 훈계, 2022. 3. 8. 훈계, 2023. 6. 26. 훈계, 동년 6. 27. 주의, 동년 2. 1. 정직, 동년 9. 27. 강등 등의 처분을 받은 점, ② 2023. 1. 17. 자 정직사유는 강등 사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응시자격이 없는 선○○에 대한 응시서류를 그대로 서류심사위원에게 전달만 하여 인사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 ② 공고문에 채용기준 자격을 명시하지 않았고 적격판정을 심사표에 반영치 않아 해당 분야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모두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채용케 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③ 윤○○ 전 대표이사의 의견에 쫓아 선○○ 신규직원의 경력을 부적정 확정하여 54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초과 수령토록 한 점, ④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관리시 행정안전부 지침에 반하는 한정적인 단서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김○○ 부장을 재승진 임용토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2021. 11. 24. 훈계, 2022. 3. 8. 훈계, 2023. 6. 26. 훈계, 동년 6. 27. 주의, 동년 2. 1. 정직, 동년 9. 27. 강등 등의 처분을 받은 점, ② 2023. 1. 17. 자 정직사유는 강등 사유와는 다른 점, ③ 그 징계사유가 강등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점, ④ 직무상 과실로 3년간 연속하여 징계처분을 받아왔음에도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