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수년간 반복적으로 폭행 및 강요 등을 한 행위가 수사기관의 조사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수년간 반복적으로 폭행 및 강요 등을 한 행위가 수사기관의 조사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피해 직원에게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직장질서를 훼손하는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였고, 이는 징계양정 기준에 의거 파면 및 해임이 가능한 점, ③ 인사규정의 감경기준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절차의 중단절차, 징계기간, 의결기간 연장 및 의결안 변경, 위원 제척 등과 관련하여 인사규정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