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정규직 전환 및 근로조건 갱신 내용과 사용자가 채용공고, 해고통지서 등에서 수습, 시용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시용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별도의 업무 교육이나 연수 없이 주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직무 전문성 및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용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본 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① 근로자는 COVID-19 확진으로 인해 2023. 8. 9.∼8. 17. 재택근무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휴가로 해석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COVID-19 확진에 대한 증빙자료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재택근무 중 예정된 회의에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하고, 사전 승인받은 재택근무 종료 후 별도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근태가 불량한 점, ④ 근로자의 작업물에 대한 오류를 검증하는 코드 리뷰 과정으로 업무 평가를 거쳤다고 보이는 점, ⑤ 시용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 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