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간부들인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 중단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있어 주체성 및 자주성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일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으로 주체성 및 자주성이 침해 내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이 적극적 요건을 갖추고 설립신고도 마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보충협약)으로 노동조합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정하였음에도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던 측면이 있던 차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부당금품 합동 단속,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지도나 감독 등이 잇따르자 이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급여 지급을 유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거나 그 운영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에 의한 행위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 중단 행위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