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초심판정 이후 근로자들에게 행한 복직명령은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원직복직에 관하여 합의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인바, 재심 판정 시를 기준으로 볼 때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초심판정 이후 근로자들에게 행한 복직명령은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원직복직에 관하여 합의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인바, 재심 판정 시를 기준으로 볼 때 근로자들로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 어떠한 권익을 구제받게 되는 실익이 없어 더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 대한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초심판정 이후 근로자들에게 행한 복직명령은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원직복직에 관하여 합의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인바, 재심 판정 시를 기준으로 볼 때 근로자들로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 어떠한 권익을 구제받게 되는 실익이 없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 대한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고, 또한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