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6.23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