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3.29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경영관리 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가동일 수 대비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경영관리 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가동일 수 대비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경영관리 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가동일 수 대비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