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1.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횡령/배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휴대전화의 용량을 이유로 그룹웨어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 사용자의 2023. 11. 15. 자 채용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실, 법인카드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원과 불화를 겪은 사실, 사용자의 공용 물품인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휴대전화의 용량을 이유로 그룹웨어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 사용자의 2023. 11. 15. 자 채용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실, 법인카드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원과 불화를 겪은 사실, 사용자의 공용 물품인 외장하드와 업무용 휴대전화를 독점 사용 및 외부 반출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사실은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징계 경감 및 감면 규정을 둔 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행위가 경감 또는 감면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입은 구체적인 손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개업 이래 징계해고를 한 사례가 없음에도 2023. 10. 4. 신입 사원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중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