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폴란드 수출기념 격려금과 부임여비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차별시정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경영목표 달성금과 개신성과급은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목표 달성금과 개인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불리한
판정 요지
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폴란드 수출기념 격려금과 부임여비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차별시정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함
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근무한 관리/총무 파트에 기간제근로자만 근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정규직 근로자 또한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 정규직 근로자인 박○○ 사원이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상정할 수 있음
다.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면)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명칭과 그 지급 목적을 볼 때 경영목표 달성금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다목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개인성과급은 동법 제2조제3호라목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함
라. (차별적 금지 영역에 해당한다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지급하는 않은 워라밸 장려금과 노사화합격려금을 근로자에게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근로자가 동일 조건의 비교대상근로자보다 금품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폴란드 수출기념 격려금과 부임여비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차별시정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경영목표 달성금과 개신성과급은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목표 달성금과 개인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