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1.04
중앙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승진과 임금인상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뚜렷한 차별점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표이사의 단체교섭에서의 발언은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를 추단할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승진과 임금인상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뚜렷한 차별점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표이사의 단체교섭에서의 발언은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를 추단할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