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멤버십앱 3종 유지보수 디자인’이라는 계약 목적에 따라 개발인건비, 교통비, 출장비 등을 포함하여 용역대금을 산정하고 있고, 용역 계약서에 별도의 근무시간이 약정되어 있지 않으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멤버십앱 3종 유지보수 디자인’이라는 계약 목적에 따라 개발인건비, 교통비, 출장비 등을 포함하여 용역대금을 산정하고 있고, 용역 계약서에 별도의 근무시간이 약정되어 있지 않으며, 판단: 신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멤버십앱 3종 유지보수 디자인’이라는 계약 목적에 따라 개발인건비, 교통비, 출장비 등을 포함하여 용역대금을 산정하고 있고, 용역 계약서에 별도의 근무시간이 약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 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수의 성격이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신청인이 제출된 결과물에 대하여 품질 개선을 요구한 것은 결과물에 대한 사후적 평가나 건의로 보일 뿐 신청인의 업무를 일상적 지속적으로 구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장소가 특정되었으나 이는 보안 등을 이유로 외부에서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점, ④ 용역 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각, 조퇴 등을 이유로 용역 대금을 공제하거나 인사상의 조치를 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
판정 상세
신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멤버십앱 3종 유지보수 디자인’이라는 계약 목적에 따라 개발인건비, 교통비, 출장비 등을 포함하여 용역대금을 산정하고 있고, 용역 계약서에 별도의 근무시간이 약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 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수의 성격이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신청인이 제출된 결과물에 대하여 품질 개선을 요구한 것은 결과물에 대한 사후적 평가나 건의로 보일 뿐 신청인의 업무를 일상적 지속적으로 구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장소가 특정되었으나 이는 보안 등을 이유로 외부에서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점, ④ 용역 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각, 조퇴 등을 이유로 용역 대금을 공제하거나 인사상의 조치를 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