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타 건물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방식 및 타 캠퍼스 이동 후 퇴근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근로시간을 인정받고, 비근로시간을 미입력 또는 축소?삭제하여 최종적으로 의무근로시간에 약 74시간 미달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4조, 제23조 및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타 건물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방식 및 타 캠퍼스 이동 후 퇴근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근로시간을 인정받고, 비근로시간을 미입력 또는 축소?삭제하여 최종적으로 의무근로시간에 약 74시간 미달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4조, 제23조 및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타 건물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방식 및 타 캠퍼스 이동 후 퇴근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근로시간을 인정받고, 비근로시간을 미입력 또는 축소?삭제하여 최종적으로 의무근로시간에 약 74시간 미달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4조, 제23조 및 근태관리규칙 제6조 제7조, 제10조를 위반한 행위로 취업규칙 제8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통지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타 건물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방식 및 타 캠퍼스 이동 후 퇴근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근로시간을 인정받고, 비근로시간을 미입력 또는 축소?삭제하여 최종적으로 의무근로시간에 약 74시간 미달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4조, 제23조 및 근태관리규칙 제6조 제7조, 제10조를 위반한 행위로 취업규칙 제8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통지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