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1.09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BNCT 5부두 현장대리인으로서 부하직원에게 불법 타투시술을 받은 행위, ②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도 행위, ③ 성희롱, 괴롭힘 예방 의무 위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BNCT 5부두 현장대리인으로서 부하직원에게 불법 타투시술을 받은 행위, ②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도 행위, ③ 성희롱, 괴롭힘 예방 의무 위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타투시술은 부하직원의 비번날에 근무 종료 후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로 회사의 이미지가 현저하게 실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도는 있었으나 방역수칙 위반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윗옷을 벗고 문신을 자랑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석한 여직원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행위는 아니라고 진술한 점, 불법 타투시술을 받은 다른 직원들에 대한 조사 및 징계처분이 없는 점 등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