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1.15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해고(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2. 11. 1.부터 2023. 3. 17.까지 상당기간 병가를 사용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복직의사를 밝히거나 별도의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해고(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의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2. 11. 1.부터 2023. 3. 17.까지 상당기간 병가를 사용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복직의사를 밝히거나 별도의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
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51조에서 정하는 휴직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복직하지 않은 경우 및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