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정직 1월의 징계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정직 1월)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여신 업무 방법을 위반하여 조달금리 이하로 자신의 대출을 실행하게 한 행위, 근태 승인 없이 또는 출장 근태로 승인을 받고 사내 골프 모임에 참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고의가 인정되며,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도 절차상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는 정당함
나.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인사규정에 의하면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인사이동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비위행위가 업무상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청렴성과 도덕성에 흠결을 보인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비위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팀장의 지위에서 조직을 통솔하기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별도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상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