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29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 중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근로자의 성적 언동 등이 친밀감의 범위를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폭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임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 중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근로자의 성적 언동 등이 친밀감의 범위를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피해자1이 근로자와 피해사실에 대해 합의한 후 근로자가 다시 복직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징계사유 중 폭행의 경우, 피해자2가 근로자와 피해자1과의 관계를 부적절한 사이로 오인하여 발생한 점, 사용자가 징계의결 시 근로자의 근무성적 및 공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의 징계처분은 그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