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181회에 걸쳐 상조회 자금 금315,535,800원을 횡령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181회에 걸쳐 상조회 자금 금315,535,800원을 횡령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
됨. 근로자는 횡령 행위가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상조회는 사용자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② 상조회 업무를 관리하는 별도 부서, 담당자가 없고 근로자가 재무총무로서 상조회 자금을 관리해 왔던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직원이 아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181회에 걸쳐 상조회 자금 금315,535,800원을 횡령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
됨. 근로자는 횡령 행위가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상조회는 사용자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② 상조회 업무를 관리하는 별도 부서, 담당자가 없고 근로자가 재무총무로서 상조회 자금을 관리해 왔던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직원이 아니었더라면 상조회 자금 관리를 담당할 이유가 없었던 점, ④ 상조회의 질서문란은 종국에는 사용자의 질서문란으로 귀결될 것임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상조회는 어느 단체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관리 및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약 12년 동안 181회에 걸쳐 금315,535,800원을 횡령하였으며 장기에 걸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횡령이 이루어졌고 그 액수 또한 고액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횡령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