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1.08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업무에 부적합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 해석상 근로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업무에 부적합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 해석상 근로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 간 인화, 조직에의 융화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 사유를 근로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별다른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