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1.15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식자리에서 피해자와 부하 직원들의 볼과 입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인 행위는 각각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3월의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식자리에서 피해자와 부하 직원들의 볼과 입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인 행위는 각각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에 무관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와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수령하여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2023. 5. 18.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얻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