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상급자 지시불이행, 허위사실 유포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특별성과금, 외식가족공제수당 편취와 관련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상급자 지시불이행, 허위사실 유포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특별성과금, 외식가족공제수당 편취와 관련한 징계사유는 인정된
다. 근로자의 지위나,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징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
다. 또한 징계심의?의결을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이나 그 진행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다. 가사 초심 윤리위원회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에서 적법한 심의 상급자 지시불이행, 허위사실 유포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특별성과금, 외식가족공제수당 편취와 관련한 징계사유는 인정된
다. 근로자의 지위나,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징계의
판정 상세
상급자 지시불이행, 허위사실 유포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특별성과금, 외식가족공제수당 편취와 관련한 징계사유는 인정된
다. 근로자의 지위나,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징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
다. 또한 징계심의?의결을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이나 그 진행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다. 가사 초심 윤리위원회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에서 적법한 심의?의결 절차에 따라 초심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상 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