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비위를 주된 이유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장소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된 것이므로 통상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해당 대학에서 근로자에 대한
판정 요지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연구종료 통보 등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비위를 주된 이유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장소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된 것이므로 통상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해당 대학에서 근로자에 대한 연구종료를 통보한 사실, 그 통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는 근로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판정 상세
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비위를 주된 이유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장소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된 것이므로 통상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해당 대학에서 근로자에 대한 연구종료를 통보한 사실, 그 통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는 근로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계약직 고용 세칙 제10조제1항제3호 '당해사업 또는 업무가 중단된 때’에 해당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초심 인사상벌위원회에 참석(ZOOM)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았고, 근로자의 청구로 재심 인사상벌위원회가 개최된 전체 과정을 통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소명의 기회 발탁 등 절차상 하자는 보완되어 치유된 것으로 보여 해고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