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현장 공사종료 시까지’로 설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거나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3. 7. 16. 기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한다’라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나, 사용자의 출근 명령으로 해고가 철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현장 공사종료 시까지’로 설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거나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3. 7. 16. 기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한다’라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에 사용자로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근무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차례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정상출근 (재)통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 및 문자를 보내 정상적으로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점, ③ 사용자의 출근명령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부터 있었던 점, ④ 사용자의 공사 현장에는 안전관리자 1인이 필수로 요구되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상 출근을 기대하며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가 근로자가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자 근로자에게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한 후 2023. 7. 28. 안전관리자 채용공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위 명령을 인식하였으므로 해고는 출근명령으로 인하여 철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근로자의 결근으로 임금상당액은 발생하지 않아 구제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