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직원으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수습기간 경과 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직원으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수습기간 경과 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인사규정 등에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방법이 없으며, 합격기준점수 없이 본채용이 거절된 점, ② 사용자는 수습평가를 50점 만점에 11.5점을 부여하였고, 평가표의 10개 정성지표 5점 만점 중에서 지표 1~2개를 제외하고는 매우 불량(1점)으로 평가하였으나, 경고장 이외에는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최근 2년간 신규 입사자 중 근로자에 대해서만 수습평가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임 원장에 대한 강제추행 신고 이후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근로자가 전임 원장에게 경고장에 대해 항의하자 "해임시키려고"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