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2.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영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감봉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임금 차액을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하며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감봉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감봉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영업 실적 부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처분은 제재적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임금 차액을 구할 독자적인 이익이 있기에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다.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감봉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