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직무충실의무 위반(센터장으로서 협력업체 인력관리 업무를 자의적으로 부하직원에게 방임, 인력관리에 소홀한 점)과 품위유지위반(협력업체 직원과 주기적으로 음주 및 향응 접대, 명절마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직무충실의무 위반(센터장으로서 협력업체 인력관리 업무를 자의적으로 부하직원에게 방임, 인력관리에 소홀한 점)과 품위유지위반(협력업체 직원과 주기적으로 음주 및 향응 접대, 명절마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직무충실의무 위반(센터장으로서 협력업체 인력관리 업무를 자의적으로 부하직원에게 방임, 인력관리에 소홀한 점)과 품위유지위반(협력업체 직원과 주기적으로 음주 및 향응 접대, 명절마다 선물세트와 상품권 등을 수취)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출근부 기재 오류가 협력업체 측에 부당한 이득을 주고자 하는 부당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협력업체로부터 식사(술)를 대접받고, 명절 선물과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인해, 근로자가 협력업체 측에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협력업체에 부정한 이익을 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협력업체에서 명절에 관례적으로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게 포상이력이 있고,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워 해고는 그 양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직무충실의무 위반(센터장으로서 협력업체 인력관리 업무를 자의적으로 부하직원에게 방임, 인력관리에 소홀한 점)과 품위유지위반(협력업체 직원과 주기적으로 음주 및 향응 접대, 명절마다 선물세트와 상품권 등을 수취)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출근부 기재 오류가 협력업체 측에 부당한 이득을 주고자 하는 부당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협력업체로부터 식사(술)를 대접받고, 명절 선물과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인해, 근로자가 협력업체 측에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협력업체에 부정한 이익을 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협력업체에서 명절에 관례적으로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게 포상이력이 있고,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워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특별히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줄 만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