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술자리에서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가 이로 인해 회사의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약점을 잡혔다거나 성희롱 사건으로 관리자급 직원이 사표를 냈다는
판정 요지
술자리에서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말을 한 것으로 인하여 회사 내 질서가 문란해졌다는 등의 징계사유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술자리에서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가 이로 인해 회사의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약점을 잡혔다거나 성희롱 사건으로 관리자급 직원이 사표를 냈다는 소문을 근로자가 유포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상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술자리에서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가 이로 인해 회사의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약점을 잡혔다거나 성희롱 사건으로 관리자급 직원이 사표를 냈다는 소문을 근로자가 유포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상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와 관련한 일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
다. 설령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허위사실 유포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무기정직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할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또한 결여되어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