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하선징계가 선원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인지 여부선원법에는 선원법 제22조에 따른 하선징계에 대한 구제절차가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하선징계는 선원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하선징계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하선징계가 선원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인지 여부선원법에는 선원법 제22조에 따른 하선징계에 대한 구제절차가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하선징계는 선원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가. 하선징계가 선원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인지 여부선원법에는 선원법 제22조에 따른 하선징계에 대한 구제절차가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하선징계는 선원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상 명령 위반과 업무 지연 및 규율 위반 자세, 선내 분위기 및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점, 비위행위가 반복적이지 않았던 점, 회사가 비위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던 점, 그간 회사의 징계이력에 비해 징계이력이 전무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그 처분이 과한 점 등으로 징계양정은 과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에 별도로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충분히 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판정 상세
가. 하선징계가 선원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인지 여부선원법에는 선원법 제22조에 따른 하선징계에 대한 구제절차가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하선징계는 선원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상 명령 위반과 업무 지연 및 규율 위반 자세, 선내 분위기 및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점, 비위행위가 반복적이지 않았던 점, 회사가 비위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던 점, 그간 회사의 징계이력에 비해 징계이력이 전무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그 처분이 과한 점 등으로 징계양정은 과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에 별도로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충분히 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