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귀책사유가 확인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와 거래처 간 계약이 해지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8. 23.∼8. 30.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제61조제3항, 제8항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업무적 특성상 심히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귀책사유가 확인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와 거래처 간 계약이 해지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8. 23.∼8. 30.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제61조제3항, 제8항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비록 실수라고 하나 직종 특성상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 사건 의원의 신뢰도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심히 중대하다고 판단되며 실수에 대한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으며, 아무런 설명없이 무단결근하여 이 사건 의원의 운영에 차질을 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
다. 징계절차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의원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