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2.1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반장 보직해임 및 이동 조치는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전 통지 시기를 미준수한 것 등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며, 부당징계이나 구제명령에 판정서 게시는 포함하지 않기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반장 보직해임 및 이동 조치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반장 보직해임 및 이동 조치에 대하여 지회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의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등 이는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사전 통지 시기를 미준수한 것 등은 근로자 등이 실질적으로 해당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을 할 시간적 여유,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 및 변론의 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등 이러한 징계절차는 부적법하다.
다. 구제명령에 판정서를 내부 전산망 및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라는 것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이 없었다면 누릴 수 있었던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징계처분 취소와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판정서 게시는 구제명령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