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받고 근로자에게 교체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이후, 새로운 무용팀을 근로자의 근무지로 데리고 갔으며,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 등 계속 근로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고 무용팀을 교체하였던 점 등을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무용팀 교체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로서 금전보상명령 신청취지를 인용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받고 근로자에게 교체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이후, 새로운 무용팀을 근로자의 근무지로 데리고 갔으며,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 등 계속 근로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고 무용팀을 교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받고 근로자에게 교체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이후, 새로운 무용팀을 근로자의 근무지로 데리고 갔으며,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 등 계속 근로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고 무용팀을 교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