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 인사규정 등에 회사의 신규직원 채용 시 최초 계약기간 3개월의 “채용형인턴”으로 입사한 후 전환평가를 거쳐 정규직 임용하고, 자동임용기준 미달 시 공단본부 보통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 인사규정 등에 회사의 신규직원 채용 시 최초 계약기간 3개월의 “채용형인턴”으로 입사한 후 전환평가를 거쳐 정규직 임용하고, 자동임용기준 미달 시 공단본부 보통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근로자의 채용 당시 전체 입사자가 동일한 평가절차를 거쳤고, ③ 해당 신규직원 평가 기준이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④ 근로자의 교육성적은 자동임용 기준점수 이상이나, 근무성적과 다면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되어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임용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