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직무태만, 재산손실, 보고누락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3개월의 정직 처분을 하였다.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직무태만, 재산손실, 보고누락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3개월의 정직 처분을 하였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맥주축제에서 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는데도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맥주 축제 운영업체에게 잔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잔금 전액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며, 근로자가 본인과 친분이 있는 J사의 손실분 및 재고를 이 사건 회사가 책임지고
판정 상세
사용자는 직무태만, 재산손실, 보고누락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3개월의 정직 처분을 하였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맥주축제에서 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는데도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맥주 축제 운영업체에게 잔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잔금 전액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며, 근로자가 본인과 친분이 있는 J사의 손실분 및 재고를 이 사건 회사가 책임지고 인수하도록 구두로 약속하여 민사소송을 당하였고, 와인축제에 대하여 기한이 임박할 때 투찰하여 입찰에 탈락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해야 했는지 명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잔금이 전액 지출이 되지 않았으며, J사와 관련한 소송이 근로자 때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근로자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는 와인축제에 대하여 기한 내에 투찰하였고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아 입찰 실패가 근로자 때문인지 알 수 없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근로자는 맥주축제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부사장에게 보고하였고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보고를 누락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 보고 누락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찾기 어렵
다. 위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