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잔업을 일찍 끝낸 행위를 사직 의사표시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고,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직접 표시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 사용자가 2023. 11. 7.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잔업을 일찍 끝낸 행위를 사직 의사표시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고,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직접 표시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 사용자가 2023. 11. 7. 근로자에게 '본인 의사를 충분히 알겠으니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고 본인의 길을 가는 것이 맞겠다’고 하고 사업장 밖으로 내보낸 조치가 있었고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잔업을 일찍 끝낸 행위를 사직 의사표시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고,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직접 표시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 사용자가 2023. 11. 7. 근로자에게 '본인 의사를 충분히 알겠으니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고 본인의 길을 가는 것이 맞겠다’고 하고 사업장 밖으로 내보낸 조치가 있었고, ④ 근로자가 2023. 11. 10. 사용자에게 전화했을 때 사용자는 왜 전화하냐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는 것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명확하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잔업을 수행하던 중 건강상 이유로 중도에 그만둔 1회의 행위를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