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4. 6. 2. 회사에 입사하여 2014. 6. 2.부터 2015. 6. 1.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5. 6. 2.부터 2023. 6. 1.까지 매년 각각 1년간의 재계약(총
판정 요지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4. 6. 2. 회사에 입사하여 2014. 6. 2.부터 2015. 6. 1.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5. 6. 2.부터 2023. 6. 1.까지 매년 각각 1년간의 재계약(총 8차례)을 체결함, ② 근로자의 입사일인 2014. 6. 2.부터 2년이 초과되는 시점인 2016. 6. 2. 기준으로 근로자의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은 37,047,325원이고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57,313,000원이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③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22. 6. 1., 2022. 12. 1. 각각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의 정량평가(동일한 실적자료를 기초로 평가)항목에서 평정자별 평점점수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다는 점은 해당 평정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음을 보여주는 것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출받은 '2022년 3분기 목표달성 추진계획’은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도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판촉예산 및 지원비 또한 방카매니저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특정 근무성적 불량자에 대하여 개선기회를 부여하거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선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사유는 부당함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인 근로자를 면직하고자 할 때는 고등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