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해외 지점 또는 해외사무소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주위적 주장)근로자가 이력서상 파견직으로 근무한 사실을
판정 요지
이력서 허위 경력 기재가 근로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해외 지점 또는 해외사무소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주위적 주장)근로자가 이력서상 파견직으로 근무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자의 채용 전 고용 형태보다는 비서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때문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파견직으로 비서업무를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해외 지점 또는 해외사무소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근로계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해외 지점 또는 해외사무소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주위적 주장)근로자가 이력서상 파견직으로 근무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자의 채용 전 고용 형태보다는 비서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때문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파견직으로 비서업무를 담당한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근로계약이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예비적 주장)근로관계 종료통지서에는 허위 경력 기재만을 해고 사유로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파견 근로자 경력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