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대표이사 험담, 동료 따돌림, 법인카드 무단 사용, 업무용 노트북에서 자료 삭제를 대기발령의 사유로 주장하나, ① 대표이사 험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의 법인카드 사용이 횡령의 고의에 따른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정당한 이유가 없고, 취업규칙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기발령이 장기간 지속되어 생활상 불이익도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대표이사 험담, 동료 따돌림, 법인카드 무단 사용, 업무용 노트북에서 자료 삭제를 대기발령의 사유로 주장하나, ① 대표이사 험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의 법인카드 사용이 횡령의 고의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동료에 대한 따돌림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고 대기발령 통지서에 적시한 사유도 아닌 점, ④ 업무용 노트북의 자료 삭제는 대기발령 이후 발생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 사유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나. 취업규칙에 따른 대기발령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제10조는 해고예고 대상자나 징계 요청 중인 자를 대기발령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
다. 대기발령의 기간 및 생활상의 불이익 관련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징계나 관련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있으며, 대기발령이 3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되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대기발령 기간 무급)이 매우 커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