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금융노조 내 지위, 장기간의 경력, 2023. 10. 11. 대화의 상대방이 금융노조 산하 지부의 부지부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발언은 금융노조의 단합과 조직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부적절하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징계사유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금융노조 내 지위, 장기간의 경력, 2023. 10. 11. 대화의 상대방이 금융노조 산하 지부의 부지부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발언은 금융노조의 단합과 조직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부적절하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징계사유에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금융노조 내 지위, 장기간의 경력, 2023. 10. 11. 대화의 상대방이 금융노조 산하 지부의 부지부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발언은 금융노조의 단합과 조직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부적절하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정직 3개월의 징계는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위법한 점이 있거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금융노조 내 지위, 장기간의 경력, 2023. 10. 11. 대화의 상대방이 금융노조 산하 지부의 부지부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발언은 금융노조의 단합과 조직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부적절하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정직 3개월의 징계는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위법한 점이 있거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