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2.1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채용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출근일 등을 안내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출근일에 자리배정, 업무매뉴얼 및 취업규칙을 전달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는 성립되었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2차 면접을 진행한 후, 채용취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② 이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근로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6,947,420원(금육백구십사만칠천사백이십원)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