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1.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일부 인정(직무정지: 각하, 변상 처분 및 파면: 인정)직무정지는 구제이익이 없고, 변상처분은 절차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파면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직무정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직무정지는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뤄져 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나. 변상 처분의 정당성 여부변상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고 조합의 규정에 변상 처분은 징계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동 철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파면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5가지 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한 파면 처분은 다른 징계대상자와 형평에 맞지 않고, 근로자가 다른 징계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