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신고서, 팀원들의 면담확인서의 내용이 일치하고 구체적이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인정되고, 상급자의 지시불이행에 따른 회사 손실의 징계사유도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상급자의 지시불이행에 따른 회사 손실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신고서, 팀원들의 면담확인서의 내용이 일치하고 구체적이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인정되고, 상급자의 지시불이행에 따른 회사 손실의 징계사유도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팀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과 행동을 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도 다수에 해당하는 점, ② 소속 팀원이 퇴사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된 경위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어 소명기회는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