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다른 근로자의 행위를 사실인 것처럼 배임행위라고 주장하며 인사 담당자, 그룹 소속 임원 등 다수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금전 보상을 요구하였던 점, ② 근로자의 유포 행위로 관련자들의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다른 근로자의 행위를 사실인 것처럼 배임행위라고 주장하며 인사 담당자, 그룹 소속 임원 등 다수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금전 보상을 요구하였던 점, ② 근로자의 유포 행위로 관련자들의 업무상 장애와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는 점, ③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다른 근로자의 행위를 사실인 것처럼 배임행위라고 주장하며 인사 담당자, 그룹 소속 임원 등 다수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금전 보상을 요구하였던 점, ② 근로자의 유포 행위로 관련자들의 업무상 장애와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는 점, ③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 삭감은 없었으나 성과 평가에 따른 성과급과 직무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성과 평가는 연봉 책정의 기초자료이며 올해 연봉은 아직 책정되지 않은 점, 직무급은 승진의 개념으로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여부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